한화솔루션, 유증 후폭풍...이번엔 거래소 ‘불성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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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7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정예고는 한화솔루션이 지난 3월 26일 공시했던 유상증자 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 수 및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결정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후 발행금액 등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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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7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정예고는 한화솔루션이 지난 3월 26일 공시했던 유상증자 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 수 및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신주 7200만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정 공시를 통해 발행 주식 수를 5600만 주로, 발행 금액을 약 1조8144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했다.
이는 최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24.4%, 주식 수 기준 22.2% 줄어든 수준으로 공시 규정상 제재 기준인 '20% 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결정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후 발행금액 등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한화솔루션의 누계 벌점은 0점이다. 다만, 이번 사안으로 인해 최종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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