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난 갈비찜 판 더본코리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2569만원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6. 4.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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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당시 자사는 제품의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 재포장, 배송 등의 모든 과정을 ㈜한국초저온에 위탁한 상황으로, 물류업체소속 직원의 실수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일부 제품이 혼입 되어 배송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지 직후 판매처와 함께 긴급 대응으로 구매 고객에게 문자 발송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즉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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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물류대행 직원 실수” 해명
재발 방지 위해 위탁 관리 시스템 강화
더본코리아 ‘본가 소갈비찜’. [더본 마켓 캡처]
더본코리아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사 측은 물류대행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에 대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본가 소갈비찜(500g)’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소비자는 구매 시점 기준 약 10일가량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고 등급이 적용돼 하루 367만원 기준, 7일치에 해당하는 2569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8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더본코리아가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게시했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캡처]
더본코리아는 제품 유통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당시 자사는 제품의 입출고, 보관, 재고관리, 재포장, 배송 등의 모든 과정을 ㈜한국초저온에 위탁한 상황으로, 물류업체소속 직원의 실수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일부 제품이 혼입 되어 배송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인지 직후 판매처와 함께 긴급 대응으로 구매 고객에게 문자 발송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환 및 반품 처리를 즉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당 물류대행업체로부터 물류 관리 및 배송 실수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를 제출 받았습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도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행정처분은 위탁 구조 하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정황 등에 대해 추가 소명해야할 부분이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빈틈없는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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