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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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52)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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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권리·방어권 침해 없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52)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이다. 변 씨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 씨 측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며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 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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