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임소영 2026. 4. 17. 17:58
"비례대표 시·도의원(광역) 정수 비율 10→14%로 상향 합의"
"시·도당 하부 지역사무소 1곳 설치"
▲ (왼쪽부터)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가운데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도당 하부 지역사무소 1곳 설치"
![▲ (왼쪽부터)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kbc/20260417175804887sgmn.jpg)
여야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가운데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에서 실시했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입니다.
더 세분화하면 통상 선출 인원이 2∼4인일 때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됩니다.
여야는 또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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