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전세보증금 보증이행 승인 번복 논란…한부모 가정 '날벼락'
보호막 돼야 할 HUG, 늑장 대응·소극 행정에 분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551718-1n47Mnt/20260417175659361ioxj.png)
[서울·일산 = 경인방송]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행 승인을 통보했다가 명도일(전셋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날) 닷새 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통보를 믿고 법적·재정적 준비를 마친 한부모 가정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전세보증금 5억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어린 두 자녀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A씨에게 올해 3월 18일 문자메시지로 보증이행 심사결과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달(4월) 1일에는 이메일을 통해 명도일을 4월 14일로 지정 안내하고 보증이행금 입금 절차와 증빙자료 제출 방법, 보증금 지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안내했습니다.
■ 공기업 통보 믿고 법률적·재정적 행위 진행
A씨에 따르면 이 같은 공기업의 통보를 믿고 대출 연체금 변제를 약속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를 약속하는 등 다수의 법률적·재정적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9일 임대인이 제출한 갱신계약서가 존재하고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가 말소됐다는 이유로 이행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두 가지로 반박했습니다. 갱신계약서는 "보증보험이 안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계약서로,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역시 명도 준비 과정에서 말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원에 신청해 4월 1일 다시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번복 이유에 대해 HUG 측은 <경인방송>에 "올해 1월 상속인에게 이행거절 예정임을 안내했다"며 "A씨가 3월 방문 당시 상담사에게 앞선 이행거절 사실과 임차권등기 말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명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사측의 해명에 "1월에 거절 통보가 아니라 재계약서가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공사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게 만전 기하겠다"
이번 일과 관련해 HUG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통보와 명도 지정이 진행됐고 공사는 임대인의 이의제기가 있고 나서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HUG는 경인방송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가) 실수를 인정하는데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HUG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공사 스스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약한 보증이행금 지급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씨는 현재도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명도까지 완료한 채 임시 거처에서 두 자녀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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