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월급날 근로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게 된다. 소득금액과 연동하여 공제되는 일정금액의 소득세는 평균값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별 평균적으로 납부된 소득세인 ‘간이세액조견표’에 근거한다. 개인별 사용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 평균값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도 있고 과소 납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별 사용액에 대한 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는 돌려주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시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가능하게 한다. 또한 조세포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에 납부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한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면 된다.

기억할 것은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인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해서 돌려받는 제도다. 따라서 1년 동안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총액이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고 환급액 한도가 된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월세액 등)을 공제한 뒤 기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납부 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간소화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에 의존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만 간소화서비스 조회대상에 추가된다. 보통은 연말정산 자료제출시기에 임박해 준비하다보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에 간소화서비스에 관련된 자료가 반영되지 않아 세금환급을 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세금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놓친 부분에 대한 조세구제제도를 ‘경정청구제도’라 한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놓쳐버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오납 세금 등에 대해 국가에 반환을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대로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혜택을 뒤늦게나마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는 정당한 권리구제수단인 것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완료하고 나면 두 달 정도 뒤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경정청구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행하는 절차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Login)’하면 신고/납부라는 매뉴얼(Manual)이 있다. 신고/납부 매뉴얼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클릭하면 된다. 다음으로 경정청구에 접속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귀속연도를 클릭(Click)하면 과거 5년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중 경정청구를 진행할 연도에 접속하면 ‘소득. 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조회하고 빠진 내용을 수정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Click)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보통은 누락해서 미제출한 자료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내역이 많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중 연령 또는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근로소득자 지위에 있는 동안에 지출된 의료비로서 실손 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차감해서 산출한다.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공제반영 시기는 1월초부터 12월말 사이에 사용한 의료비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에 자료누락의 염려가 없다.
교육비는 가족사항에 등록된 모든 가족이 공제대상이 되며 연령제한도 없다. 연령제한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4세인 대학생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되며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지위(회사에 취업)에 있는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한한다. 제외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이상의 학원비, 학습지이용 교육비, 재료비, 초등학교 교복비 등이다. 만약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경우 1월. 2월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원칙이 주소지 관할세무서라는 것이지 인근의 세무서를 방문해도 된다.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경정이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지출 현금영수증 공제받는 방법은 매우 실용적인 세테크 수단이다. 특히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항목’에 포함된다. 즉 한번만 등록해 두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 없이 매달 공제실적에 반영된다. 홈텍스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월세)현금영수증 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용(주소, 월세금액, 지급일)을 입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한다. 이어 신고가 수리되면 매월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이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해 주는 구조다.

월세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가운데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직접 차감해 주기에 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는 필수다. 연봉이 초과하거나 유주택자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때 는 전입신고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3년 이내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공제가 가능하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거나 부양가족인 경우 세대주인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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