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재정 안정' 법으로 못 박는다

정민경 기자 2026. 4.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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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발의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구성원들이 염원했던 '편집권 독립 강화 방안' 담겨" 환영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편집권 독립 강화 방안 등 구성원들이 앞선 개정안들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구성원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진보당 손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등 의원 15명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등록됐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 의원과 양문석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합뉴스를 관리·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의 이사 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의 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3명으로 줄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했다. 또 연합뉴스 임직원 과반수에 이사 추천권을 2명 부여해 진흥회 운영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추천권은 방송·신문협회(2명), 기자·방송기자단체(2명), 언론·방송학회(1명), 수용자권익위(1명) 등에 부여해 추천 주체를 다변화했다. 그 외 국민(70%)과 연합뉴스 임직원(30%)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신설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재정 안정화 방안과 편집권 독립 강화 방안도 담겼다.

연합뉴스지부, 개정안에 편집권 독립 강화 방안 담기자 “감개무량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로써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정치권의 개정 의지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이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우선 구성원들이 염원했던 '편집권 독립 강화 방안'이 담겼다. 단체협약에 그쳤던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와 '편집위원회'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편집위원회의 경우 노사 동수 10명으로 구성하고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라는 구체적인 운영방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해 103일의 파업으로 일궈낸 성과가 법률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2월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이유없이 구독료가 삭감됐던 사건과 관련 '재정안정화 방안'도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며 “이 내용은 지난 노조 설문조사에서 구성원들이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바랐던 1순위였다. 재정 보전을 빌미로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만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노조는 앞선 2건의 개정안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점에 반발하며 입법 보완을 정치권에 호소해왔다”며 “이에 답하듯 구성원들의 의사가 상당 부분 담긴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국회 토론회 당시 노조가 강조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발의 의원들의 소속만 봐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이 다양하다”며 “관건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에서 해당 개정 내용이 모두 반영될 지 여부”라 덧붙였다.

언론노조 “연합뉴스가 진정한 공영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염원에 응답한 것”

같은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공포된 방송3법의 공영방송 독립 원칙을 연합뉴스의 특성에 맞게 보완·강화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뉴스통신진흥법 상 임의조항에 머물렀던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도입했다. 단체협약에 의존해 온 편집권 독립 장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공적 소유구조의 공영언론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연합뉴스가 진정한 공영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응답한 것”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물꼬를 튼 공영언론 독립은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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