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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