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열고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근 위원은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2심·3심 등 판단도 남아있다”라며 “1심이 나왔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각하게 숙려 기간을 갖고 여유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뤄지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처리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자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수 위원은 “행정기본법에 수익적 처분이더라도 처분취소 결과로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의해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출신 류신환 위원이 맡아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 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YTN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 4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방미통위 설립 6개월 만에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7명 중 6명이 임명된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2개월 이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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