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소송 ‘소급 찬성’ 의견으로…“정보유출 피해구제”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4.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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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급 적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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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소급적용 유효성 커”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발의된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로고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급 적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증권 분야에서 운용 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소급 적용 문구에 대해 '법률은 시행 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한다"는 법 원칙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김도균 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건 등은 보상과 조정으로 해결된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소급 적용의 실무적 유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며, 추후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구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정보 해킹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정보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보상 규모가 커진 탓에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손해배상이나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 전부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면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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