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

이영기 2026. 4.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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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의 최승재 법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종대는 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에 핵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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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분쟁 대응 담아
AI 시대 저작권 이용 방안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제작에 참여했다. [세종대학교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세종대학교의 최승재 법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종대는 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에 핵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해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개념과 학습 과정에서 우려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에 대한 해설,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 고루 다루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 공정이용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관련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 활용에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시해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허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최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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