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공무직 최저임금 논란에 "근로시간 다른 경비직 사례"

김관용 2026. 4.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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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부는 특정 직종과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착시'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공무직 가운데 기본급이 가장 낮은 수준은 월 192만898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270원보다 약 22만7000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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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지적에
"시급·실수령은 최저임금 상회" 반박
경비직·170시간 근무 구조 설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 공무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부는 특정 직종과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착시’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공무직 가운데 기본급이 가장 낮은 수준은 월 192만898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270원보다 약 22만7000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국가기관 절반 이상이 공무직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해당 수치가 전체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192만8980원은 전체 공무직 1640명 가운데 약 6%에 해당하는 경비직(104명)에 한정된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경비직은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월 170시간을 근무하는 교대근무 체계여서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훈부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해당 경비직의 시간당 기본급은 1만1347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을 웃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상 위반 여부는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령액 역시 기본급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경비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 평균 약 26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보훈부는 현재 대표노동조합과 2026년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며, 협약 체결 이후 인상된 임금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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