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 ‘몰카’ 심은 장학관… 동료 숙소·친인척 집까지 ‘악마의 손길’
신정훈 기자 2026. 4. 17. 14:51
청주지검,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 구속기소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전직 장학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4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여성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며 연수시설 내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는가 하면, 친인척 집 화장실에서도 수일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소형 카메라 4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메모리카드 분석을 통해 전체 100여 개의 촬영물 중 범죄 혐의가 뚜렷한 47개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식당 화장실에서 한 시민이 “수상한 물건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충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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