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 받는다"...전진숙 의원, "제도 개선으로 아동 권리 보호"
정지용 2026. 4. 17. 14:51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혼부 자녀들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배제 문제가 최근 거제시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등록이 늦어지는 미혼부 자녀뿐만 아니라 이혼·재혼가정, 입양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늦어지면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 의원은 2025년부터 국정감사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동의 출생 형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기준 복지 보장체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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