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 보고서 원본 공개해야”...교육청 상대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원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원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보고서 원본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보고서 원본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진실을 철저히 은폐한 '먹칠된 종이 뭉치' 수준의 자료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마지막 행적과 책임자들의 과오가 담겨야 할 기록을 검은 가림막으로 도배한 행태는 유가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동욱 교사는 인천 학산초등학교 재직 당시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수업과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2024년 10월 숨졌다.
이후 김 교사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장수빈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