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무장 병원’ 운영한 치위생사-치의사 ‘징역형’

제주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치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A씨, 치과의사 B씨, 치과의사 C씨, 치위생사 D씨 등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18일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A씨 제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대법 상고기각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벌금 1000만원,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존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치의사 C씨는 치위생사 A씨와 함께 다른 치의사 명의를 빌려 제주시 모처에서 F치과의원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C씨는 중복 개원에 따른 의료법 위반 문제가 있어 자신 명의로 치과의원을 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범행을 공모하게 됐으며, A씨는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치의사 B씨에게 연락해 명의만 제공하는 명목상 대표원장직을 제안하며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을 승낙한 B씨는 지난 2020년 10월 F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마치고 2020년 10월 26일쯤부터 2022년 3월 4일쯤까지 자신의 치과의사 면허를 A씨와 C씨에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치과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상대로 치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석 제거, 임시 접착 등 의료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C씨는 2022년 3월 초 F치과의원 운영에서 물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치위생사 D씨에게 대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겼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던 D씨는 마찬가지로 B씨 면허를 빌려 명목상 대표로 내세우고 기존에 치과 운영을 맡아온 A씨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긴 뒤 자신은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치과 수익 중 면허를 빌려준 B씨는 매달 600만원, 치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A씨는 매달 1000만원과 치과 명의 차량 및 신용카드, D씨는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5522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 또 제주도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113만원의 의료급여를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12월, 제주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멈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B씨, D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와 D씨는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했고 B씨는 이를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면허 대여 기간이 상당히 길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