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장실 몰카 장학관, 카메라 4대로 41명 신체 촬영…연수시설·친인척집에도

권상재 기자 2026. 4.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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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으로 찍은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 여자 숙소와 친인척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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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지난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불법으로 찍은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 여자 숙소와 친인척집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간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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