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동전주 기준 강화…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 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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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시가총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동전주 기준과 반기 자본잠식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등 시장 퇴출 장치를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추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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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거래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dt/20260417134348069nofc.png)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시가총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동전주 기준과 반기 자본잠식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등 시장 퇴출 장치를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크게 높아진다. 코스피는 올해 7월부터 300억원, 내년 1월부터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추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동전주’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동전주가 시장 비효율과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만 적용되던 자본잠식 요건을 반기까지 확대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고의적인 중대한 공시 위반’은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된다.
특히 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동전주 규제 회피도 차단하기로 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내 반복적인 주식병합이나 과도한 비율의 감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재예고를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주요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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