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고발

손경호기자 2026. 4.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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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왼쪽부터), 김미애·조경태·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전 후보의 통일교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봤다. 

이와 함께 해당 수사를 맡은 김태훈 검·경 합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위원장은 "합수본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특별보고 문건 등 천정궁 방문 물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가리 시계와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구체적인 수사 한 번 제대로 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특히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까지 인정해 놓고도 전 후보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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