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고발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전 후보의 통일교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봤다.
이와 함께 해당 수사를 맡은 김태훈 검·경 합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위원장은 "합수본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특별보고 문건 등 천정궁 방문 물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가리 시계와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구체적인 수사 한 번 제대로 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특히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까지 인정해 놓고도 전 후보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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