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문새별기자 2026. 4.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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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렵다"
전한길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생각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전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전씨는 석방 직후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등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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