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기한 도입’ 법안 발의

이윤 2026. 4.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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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20일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절차 장기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업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명확한 기한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해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특성이나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필요 시 공사와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급한 사업이나 유사 사례 활용이 가능한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 유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송옥주 의원은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 지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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