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임현경 기자 2026. 4.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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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는 변희재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는 최씨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주요 정황 등을 보도했다.

1, 2심 모두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보면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다가 6년만인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변씨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 “지난 10일 이제일 변호사를 통해 태블릿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태블릿 사건은 헌법재판소원 청구에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며 “결정적 증인과 증거를 이유 설명 없이 취소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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