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광주시]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등록 완료…10년간 독점권 확보 外

광주시 광남1동이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방문객 대상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데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의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도심 환경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시 미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대청소에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등 관계기관·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경기장 주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치된 폐기물과 담배꽁초, 생활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
전동진 동장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느낌을 주고자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정비 활동으로 살기 좋은 광남1동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탄벌동·목현동 일원 지방도 338호선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통된 2공구는 연장 1.14㎞,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이며 총사업비 519억 원이 투입됐다.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6.32㎞, 폭 19~20m 규모로 전체 사업비 2천160억 원이 투입되며 3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앞서 2021년 1공구(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목현동 밭말교차로, 2.32㎞)가 개통됐으며 이번 2공구(광주시 농업기술센터~탄벌동 일원, 1.14㎞)에 이어 3공구(밭말교차로~광주시 농업기술센터, 2.86㎞)는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해당 도로는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개통을 기다려준 탄벌동·목현동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통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광주시와 성남시를 직접 연결하는 주요 도로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동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쌍령동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2회 쌍령동민의 날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축제는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주민과 내빈 등 수백여 명이 참여해 현장 전반에 걸쳐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김형옥 동장과 홍성표 쌍령동 통장협의회장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령동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으로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 포함됐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 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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