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땐 불이익” 협박하고…임직원 정보도 무단수집

김호준 기자 2026. 4.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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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사 측이 파업 참여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제였는데, 이제는 회사가 오히려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앞서 성과급 문제로 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회사 측에 미칠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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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
성과급 갈등, 법적분쟁으로 비화
노조 파업 따른 손실 30조 예상

“과거에는 사 측이 파업 참여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제였는데, 이제는 회사가 오히려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색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과급 문제로 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미참여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결국 지난 16일 사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 A 씨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성과급을 둘러싸고 시작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며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는 노조 파업으로 국가 기간 산업이자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회사 측에 미칠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 측은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하지만,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 등 4가지 위법 행위를 금지하려는 의도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블랙리스트는 ‘근로권리 보장’이라는 노조법과 상충된다. 노조법에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설득하는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불참자 개인 및 참여율 저조 부서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예고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색출할 계획을 공개했다. 또 파업 불참자나 사 측에 협조적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협박죄·업무방해죄로 적용될 소지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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