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 환수 확대 법안 발의

김지현 기자 2026. 4.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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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도 특정범죄 포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7일 사이버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국가기반시설 공격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고 벌금 수준 역시 실제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5천만원 또는 7천만원 이하, 데이터 손괴·은닉은 700만원 이하, 국가기반시설 공격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IBM '데이터 침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규모 조직의 데이터 침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444만 달러(약 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고위험·고수익 범죄로 변질됐지만 현행 처벌 체계로는 이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