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석방 후 열린 재판서 전광훈 혐의 부인…"난동 때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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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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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정지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내가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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