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데 새 집은 무슨”…38만 명 청약통장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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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 받을 수 있는 '새 집'의 분양가는 고공행진 하는데, 이를 계약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정부 대출 규제에 막혀 어려워진 터라,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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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당첨 시 요구되는 막대한 현금 조달 부담이 청약 포기를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때보다 38만156명 줄어든 수치다. 1년 만에 40만 명 가까운 이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는 의미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약 286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급등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 받을 수 있는 '새 집'의 분양가는 고공행진 하는데, 이를 계약하기 위한 자금 조달은 정부 대출 규제에 막혀 어려워진 터라,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지난달 3일 분양한 서울 노량진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전용면적 59㎡ 2층 분양가는 19억5660만원이다. 현재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가액 15억 초과 주택은 4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당첨자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마저도 입주 시 가치가 25억원을 넘기게 되면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23억원의 가용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도 분양에 나섰으나, 가격대는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분양한 '이촌르엘' 전용 100㎡의 분양가는 25억9200만원이었으며,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와 84㎡의 분양가는 각각 13억8410만원, 25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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