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9세 미취업 여성에 최대 120만원 지원"…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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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35~59세 미취업 여성에 3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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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안내문. [사진=경기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inews24/20260417105835885uvik.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35~59세 미취업 여성에 3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1년 이상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이다.
참여자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신청자는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스스로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1522-3582)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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