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병합·감자 버티기도 안 된다”…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편 예고
동전주 요건 신설…1000원 미만 장기 지속 시 상폐 트리거
병합·감자 ‘꼼수’ 차단…7월 1일부턴 ‘상폐 사유’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등 기존에 논의된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부실 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자본 잠식 요건 도입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이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동전주 요건도 새롭게 도입된다. 종가 기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 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한 해당 기간 내 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할 경우 총 비율이 10대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된다.
다만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 상장’이 완료된 주식 병합·감자부터 적용되며, 이사회 결의나 공시 시점이 이전이더라도 변경 상장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반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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