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조직 '완편'...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추진 앞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중 최초로 인공 지능 등 테크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인력 구성이 '완편'됐다. 해당 부서는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이하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준비 작업 등을 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업계에 실질적인 규제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한 동향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영진 문화미디어산업실 국제문화정책관 서기관을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으로 오는 20일 보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미디어산업실 산하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설립한 바 있다. 사무관 2인, 주무관 2인 등을 앞서 보임한 바 있다. 고영진 서기관을 과장으로 보임하며 해당 조직 인선이 완편된 것이다.
해당 부서는 ▲ 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AI 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 ▲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및 국제 협력 ▲ 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 ▲문화와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 문화인공지능 혁신 지원 민간협의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과 관련 부서 신설을 대외비로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발주한 용역을 통해 ▲ AI 관련 기존 법률 및 정책 분석 ▲ AI가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규 법안 마련 및 기존 법 개정 방안 제안 등을 논의 항목으로 담은 바 있다.
문체부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방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점, 콘텐츠 산업 성장 동력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AI 확산으로 기존 창작자들의 역할 축소 및 일자리 감소, 저작권 보호 문제, AI 윤리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법안으론 콘텐츠산업 진흥 및 부작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법 제정이 준비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