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달·이동노동자에 산재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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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가 최대 90% 지원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 제공자로, 올해는 지원 직종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지원금은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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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yonhap/20260417101504300ully.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가 최대 90% 지원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 제공자로, 올해는 지원 직종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택배기사·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방문판매원에 보험설계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새로 포함됐다.
지원금은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본인 부담분의 90%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대 12개월분이며, 사업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지난 14일 공고가 이뤄졌으며,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제주센터·연동센터·서귀포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개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과 산재보험 납부 내역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직접 조회해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이 절차가 폐지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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