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식사비 대납'에 김슬지 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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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를 대납한 김슬지(비례) 도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김 의원)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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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를 대납한 김슬지(비례) 도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김 의원)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안지역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공관위 결정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했다.
당초 이 의원은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도의원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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