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지라고” 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아동학대 혐의 송치

최혜승 기자 2026. 4.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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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아기 숟가락 놓인 떡국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의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건강해지라고 (떡국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월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생후 2개월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고 우려했고,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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