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한길 영장 기각에 "민주주의 만세, 사법부 독립 만세"

제주방송 이효형 2026. 4.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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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한길 유튜버가 경찰 조사 받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갈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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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원칙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영장 기각으로 확인"
"독재권력이 검찰 없애고 법원 손아귀 넣으려는지 알게 돼"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지난해 8월 1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 중인 당시 김문수 당대표 후보 옆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한길 유튜버가 경찰 조사 받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갈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대통령의 직속 행정기관으로 무조건 대통령에게 맹종하기 쉽지만, 검찰은 경찰 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 한발 떨어져 있고, 법원은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3권 분립원칙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이번 영장기각 판결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범죄자 행정·입법 독재권력이 왜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독립 만세! 삼권분립 만세! 민주주의 만세!"라고 남겼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속 영장 기각 후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사진, 유튜브 '전한길 뉴스' 갈무리)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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