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 강진군 파크골프장…사업 무산될 듯

광주일보 2026. 4.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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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지 이중 매매 가처분 인용…추진 동력 상실
강진군, 계약 해지 예고에도 법적 분쟁 해소 ‘난항’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에 있는 강진베이스볼파크 경기장 부지. 강진군은 해당 부지에 대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진 부지를 사들이려다 공유재산 관리 부실 논란을 낳은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광주일보 2025년 12월 24일 6면>이 무산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지와 매입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민간 측에 “법적 분쟁을 알아서 해소해 달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사업을 시작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말께 권리관계 문제가 불거진 도암면 학장리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두고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A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예고했다.

군은 당시 A업체로부터 학장리 일대 10만㎡ 규모 부지를 지난해 7월 62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원을 지급했다. 이 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A 업체가 지난 2023년 7월 별개의 업체인 B 업체와 매매 계약을 맺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진군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가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법적 분쟁이 정리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어려운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역시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강진군은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확인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을 보이기는커녕 법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진군은 지난 1월 A 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문제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지난달 말 다시 공문을 발송해 업체 측 회신이 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애초 강진군이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주도적으로 법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민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 지연 원인을 민간 간 법적 분쟁으로 돌리기 전에, 군이 매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했고 분쟁 발생 이후 어떤 해법을 마련했는지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2007년 베이스볼파크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강진군이 민간업체에 넘긴 해수부 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18년 만에 이 부지 일부를 매각 당시 비용(4억여원)보다 16배 넘게 비싼 비용(62억여원)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강진군이 국공유지에 대한 치밀한 토지 활용 방안 등의 설계를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1월에도 한 번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공문을 통해 조치를 예고해 놓은 상태”라며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정리가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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