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 체포' 해임교사 등 9명 석방…3명은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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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한 해임교사 복직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석방했으나 나머지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9명을 전날 오후 풀어주고, 동조 시위를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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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현영]](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7/yonhap/20260417082810061dsoi.jpg)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체포한 해임교사 복직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석방했으나 나머지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9명을 전날 오후 풀어주고, 동조 시위를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세종호텔 노조원 복직 투쟁을 벌였던 고 지부장은 2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지씨는 15일 오전 4시께부터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다 4시간 만에 체포됐다. 건물 입구를 막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대책이 미진하다는 민원을 서울시교육청 등에 제기했으나, 이듬해 학교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듣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 거부라며 지씨를 해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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