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준병,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발의

양대근 2026. 4. 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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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 낮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이뤄져야”
윤준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직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비정규직 우대임금’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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