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받고 "○○건설, ○○파워" 추천한 유튜버들 …금감원 "엄중 대응"

박서연 기자 2026. 4. 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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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돈 받고 종목 추천한 4개 채널 발각
개별 종목 추천부터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 추천까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한 틈을 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한 핀플루언서(Finanace(금융)+Influencer(인플루언서))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해 운영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많게는 60만 원을 받으며 종목을 추천하는 등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 없이 돈 받고 투자 조언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부터 60만 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건설, ○○파워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유튜버 D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유튜버 E씨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의 회원권을 구매한 뒤 해당 채널에 출연한 유튜버의 조언대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튜버 甲(갑)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 및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고, 영상을 시청한 투자자 乙(을)은 ○○테크에 1000만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해당 조언과 다른 시장 상황에 약 200만 원 손실을 보게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丙을 5개월간 구독했던 피해자로부터 최근 丙이 추천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 및 피해구제를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화려한 수익 인증, 높은 구독자 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신고 및 등록하고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금융회사 정보란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등록 없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1 투자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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