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돌봄서비스에 외국인력 활용 늘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증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태부족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030년부터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태부족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030년부터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955~1963년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023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성별, 연령별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미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변화를 전망한 결과 2043년에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 발달과 노인층의 건강 개선을 반영해도 수요 감소는 4~7% 수준에 그쳤다.
돌봄 인력 2034년 80만명 정점 뒤 하락
반면 요양보호사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71만명 수준이다. 이런 공급 전망은 2023년 요양보호사 고용률이 20년간 지속된다는 전제로 추산했지만 이런 예측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할 여지도 있다. 권 연구위원은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근로 참여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인력 규모 감소 추세는 더 이른 시점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 1.5~1.9명인 요양보호사 1명당 서비스 수요자는 2030년 1.9~2.4명으로, 2040년 3~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는 2033년 33만2천명, 2038년 62만5천명, 2043년 99만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해법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인력 유인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면서도 "초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력 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약 6천400명으로 전체의 0.9%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고령화도 심각해 전체의 56.6%가 60세 이상 인력이다. 또 77%는 수도권에 집적돼 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인력 유지 위한 일자리 개선도 필수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특화 비자 발급과 총량관리 방식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2024년 10월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비자(E-7)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을 저숙련 인력 부족 대응 수단으로 접근해 대학 교육 목적과 유학생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인돌봄 분야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양성하고 취업시 해당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체류자격을 획득한 뒤 다른 직종으로 이탈시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한적"이라며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근로 지속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