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다음 장성 인사에서 대장 보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병대 ‘준4군(準) 체제’ 전환 일환으로 국방부가 지난 12월 31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병대의 지휘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회에서도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군조직법이 해병대 고유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한 것을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임무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으로 해병대 임무가 확대되도록 명시해 실질적인 4군 체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해병대의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장 진급까지 유력해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언제쯤 4성 장군의 해병대사령관이 탄생하느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하면 갈 수 있는 보직은 제한적이다. 우리 군에 4성 장군은 8자리가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지작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해병대사령관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뿐이다.
합참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는 자리로 타군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해병대 조직 특성상 아직은 보직을 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합참차장은 중장뿐 아니라 대장 진급자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합동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수장으로 공군 출신 진영승 합참의장이 보임된 상태라 진 의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해병대 장군이 합참차장으로 갈 수가 없다. 이유인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②항 때문이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해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그렇다.
마지막 갈 수 있는 자리는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으로 해병대도 미 해병대와 오랜 기간 연합훈련·작전 등을 해온 자신감으로 내심 원하는 보직이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초대부터 현재 32대 사령관까지 모두 육군 대장이 맡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이전에 전시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해병대 장군도 대장으로 승진하면 갈 수 있는 자리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보임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군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 일각의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분위기로는 군통수권자인 임명권자의 해병대 위상 강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음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장군이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으로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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