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불인정
2026. 4. 17. 06:12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근로자 측 청구를 기각했는데, 자체평가급 최소 지급분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매년 외부 기준에 따라 변동됐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최소 지급분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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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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