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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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16일 고소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파업 참여 강요 목적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또다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고소한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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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이어 파장
총파업 예고한 노조에 강경 대응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는 등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며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회사 제안을 거부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며 “경영상 중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시작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노조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한 파업을 등에 업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라고 했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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