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④해결 방안은…“적용 기준, 주택법 일원화 + 가이드라인 재정립 필요”

임성엽 2026. 4. 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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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대한경제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의 바닥충격음 규제로 주택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주택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정 권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를 활용한 우회 규제를 중단하고, 관련 관리를 소관 법령인 주택법으로 일원화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장의 혼란을 잠재울 핵심 과제로 환평 심의 범위의 명확화가 꼽힌다. 지자체 환평 시 실내 소음인 ‘바닥충격음’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ㆍ철도 등 외부 소음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바닥충격음은 건물을 다 지은 뒤 측정해야 할 사후 성능검사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 인허가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량권의 합리적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닥충격음 등급은 법적 최소 기준(4등급)을 존중하되, 고등급을 달성하는 사업장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인허가 자체를 막아서는 강제책보다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는 취지다.

제도 안착 추이를 고려한 점진적 기준 적용도 시급한 과제다. 중량충격음 1등급 인정 구조가 전국에 단 7개뿐인 기술적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 성숙도에 맞춰 등급 부여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의 위원의 전문성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바닥충격음은 건축 공법과 시공 품질이 핵심인 건설 분야임에도, 현재는 환경 전문가 중심의 환평 심의에서 다뤄지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실무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의 정상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져야만 종국에 서울시 주택 공급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업계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 협의 시 이미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말 강화된 기준을 도입했으나, 1등급 충족의 어려움과 공사비 상승 등 업계의 우려에 공감해 2025년 5월부터 사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 완화 기준을 적용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협의를 완료한 13개 공동주택 사업장 중 중량충격음 1등급 이상은 단 1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실행 가능한 2~4등급 수준에서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샘플 조사 비율 역시 대부분 법적 기준에 근접한 2~5%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환평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사비나 자재 수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개별 협의를 통해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쟁 및 자재 수급 불안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준공 불허나 입주 지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존중해 심도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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