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③‘1등급 구조’ 전국 단 7개… ‘과잉 규제’에 사업비ㆍ분양가 폭등 우려

임성엽 2026. 4. 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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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경제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가 요구하는 ‘바닥충격음 1등급’ 기술적 토대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한 검토 없이 환평을 운영하면서주택 건설 현장의 공사비 폭등과 공급 중단을 초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바닥충격음 ‘1등급 사전인정 구조’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에 단 7개에 불과하며, 2등급 19개, 3등급 41개, 4등급 35개 순으로 분포했다.정부가 주택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4등급 이상’으로 설정한 배경도 이 같은 현장의 낮은 기술 보급률을 고려한 조치다.

규제 강행에 따른 사업비 급등도 현실적인 위협이다. 1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고성능 완충재와 몰탈 등 자재비 인상은 물론, 고난도 정밀 시공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구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의 건설현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가격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중동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요동치는 건설 원가에 치명적인 추가 하중이 되고 있다.

사업비 상승의 고통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분양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해 추진 가능한 사업장마저 중단되는 ‘공급 절벽’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4개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달리 말하면 약 29만 5000호의 공급 기반이바닥충격음 환평 규제 직접 영향권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제도 자체의 불확실성도 심각한 문제다. 1등급 사전인정 구조 설계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시공 현장에서 동일한 성능이 구현된 실증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시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준공 시점의 실제 성능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기초 연구나 실증 사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구축 없이 제도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준공 불허에 따른 입주 대란이다. 공기(工期)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준공을 불과 2~3개월 앞두고 실시하는 성능검사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단 한 차례의 보완 시공 결정만 내려지더라도 입주 지연은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환평을 통해 가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는 향후 서울 내 주택건설 사업에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이 도시 과밀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한 만큼, 이를 환평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국환경공단 접수 건수가 10년 새 15배(2014년 2만 건→2024년 33만 건) 폭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문제”라며 “층간소음은 건물 완공 후에는 사실상 구조적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준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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