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진입구 돌진차량 사고 빈번한데…방호용 말뚝 성능시험 지침안 1년간 낮잠

권혁용 2026. 4. 1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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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5월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성능시험 지침안 공고

행안부, 작년 5월 보행자 방호용 말뚝 성능시험 지침안 공고

고시절차 진행안돼 고속 돌진 보호용 말뚝 설치 늦어져

지난달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SUV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대한경제=권혁용 기자]지난달 23일 서울 동교동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차량은 방호울타리가 없는 횡단보도 진입구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12명의 보행자와 2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횡단보도 진입구를 통한 돌진차량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행인 보호용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성능시험 지침이 마련되고도 1년 가까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보행자 방호용 말뚝 시설 성능시험 지침(안)’을 마련해 공고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도로와 인도사이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거나 턱이 있어 차량으로부터 행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진입구는 방호용 말뚝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보호역할이 취약하다.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속으로 돌진하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횡단보도용 방호용 말뚝

지침(안)은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행자 보호용 말뚝에 관한 성능시험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그리고 지침의 발간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침(안)은 공고후 1년 가까이 고시되지 않으면서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중이어서 이에 맞춰 지침내용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법개정이 미뤄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안)의 고시가 늦어지면서 강도높은 횡단보도용 말뚝 설치도 늦어지고 있다.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안부 지침(안)이 고시되면 이에맞춰 자체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 및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침(안) 고시가 미뤄져 후속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침(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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