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파리 가려면 지금 결제해야…다음달엔 100만원 더 낸다

조봄 기자 2026. 4. 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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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항공권을 결제하면 왕복 기준 최대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뉴욕이나 워싱턴, 토론토 등 미주 노선 항공권을 5월에 결제하면 왕복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만 약 112만8000원을 내야 한다.

5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까지 치솟으며 최고 단계(33단계) 기준인 470센트를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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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5월 유류할증료 33단계
사상 첫번째로 진입해
대한항공 뉴욕 왕복
할증료 112만8000원
두 달 새 부담 5배 급등 
할증료 발권일 기준 적용해
막차 결제 몰릴 가능성 높아

다음달에 항공권을 결제하면 왕복 기준 최대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단번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치솟으면서다. 유류할증료가 33단계에 도달한 것은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대한항공은 16일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거리 구간별로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책정해 공고했다. 4월 최고액이 3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달 만에 최대 26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뉴욕이나 워싱턴, 토론토 등 미주 노선 항공권을 5월에 결제하면 왕복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만 약 112만8000원을 내야 한다. 순수 항공권 운임을 제외하고도, 3~4인 가족이 이동하면 수백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기준 거리 구간별로 8만5400원에서 최고 47만6200원의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주, 호주 등 장거리 노선 왕복 시 약 95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대형항공사(FSC)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도 '가격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주요 LCC들도 며칠 내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통상 LCC는 대형 항공사보다 낮은 단계를 적용하거나 노선 거리가 짧아 할증료 절대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유가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 인상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선의 경우 제주항공은 대형 항공사와 동일한 3만4100원으로 기존 대비 4.4배 인상했고, 티웨이항공 역시 2만5000원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이번에 유류할증료가 폭등 수준으로 오른 건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5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까지 치솟으며 최고 단계(33단계) 기준인 470센트를 훌쩍 넘겼다.

지난 3월만 해도 유류할증료는 6단계 수준이었지만, 4월에 18단계를 거쳐 5월에는 한꺼번에 15단계가 급등하며 최고치인 33단계에 도달했다. 두달 만에 유류할증료 부담이 5배 이상 불어나며 사상 초유의 속도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막차 결제' 수요가 크게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결제)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월 여름휴가 항공권이라도 4월에 결제하면 18단계 할증료가 적용되지만, 5월 1일 이후 결제하면 33단계 할증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발권한 항공권이라도 일정 변경으로 재발권할 경우 새로운 할증료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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