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술병에 몰래 수면제 탄 30대… 경찰 체포 아닌 임의동행 ‘왜’?

박준우 기자 2026. 4. 17. 0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가해자 범행 인정 후 임의동행
상해미수 혐의 조사 후 귀가 조처해
둘 자주 다퉈 수차례 112 신고 이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A 씨의 남자친구인 30대 B 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따라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을 발견했다.

B 씨는 경찰의 추궁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B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임의동행을 결정했다.

임의동행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처벌을 불원한 데다가 피해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B 씨를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B 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을 띄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확인 결과 A씨와 B 씨는 사귀어 오는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칠관이 귀가 조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상해미수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그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감식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