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상승에…새 기준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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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충전기 요금 기준선 마련 등을 위한 사업자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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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충전기 교체 따른 요금인상 의혹 속,
2단계 요금체계 5단계 세분화 방안 등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충전기 요금 기준선 마련 등을 위한 사업자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요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200원대 후반이던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을 300원대 초중반까지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사업자들이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자동 결제 기능이 담긴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면서 요금이 올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충전 중 전기차의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 제어와 충전과 함께 결제가 이뤄지는 플러그 앤드 차지(PnG) 등 편의 기능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바꾸지 않아도 될 완속 충전기까지 교체하면서 그 비용을 충전요금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에버온, GS차지비 등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요금 인상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며 가격을 억지로 낮출 경우 서비스 품질이나 민원·고장 대응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없는 전기차 충전기가 많은 탓에 사업자들이 요금을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후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의 급속과 그 미만의 완속 2개로만 나뉜 요금 체계를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의 5단계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전 속도별로 사업자의 원가 구조가 다른 점을 요금에 반영하면 요금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안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현재 요금 기준선이 없는 아파트 완속 충전기 요금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사업자와 산정 방식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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