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이다예 기자 2026. 4. 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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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원칙
최저 낙찰하한율도 인상 추진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사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후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해 승인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또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