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부문까지 번진 원청 교섭 요구
5월말까지 원청 7곳 교섭 촉구
지자체·공공기관 등 ‘당혹’
정부 사용자성 범위 제한 변수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부터 전국 44개 원청을 상대로 4만명 규모의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간접고용, 방송통신 등의 사업장에서 원청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 노조들은 원청 교섭 요구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산하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지회, (울산대학교)들국화지회, 동구청체육시설지회, 울산체육시설지회, 장애인콜택시부르미지회, 울산시환경에너지타운지회,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등은 원청 7곳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원청 교섭을 요구한다.
노조는 울산시와 가스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안전 점검 및 검침, 설비 업무를 수행하는 원청이라고 본다. '울산대'는 청소·미화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린넨실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울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과 상담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소각시설 노동자, 돌봄노동자의 원청이라는 입장이다. 공공 체육시설과 요양시설의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체육강사,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사용자 역시 '5개 구·군'이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도 원청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원청 교섭 거부와 회피가 공공부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는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는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장의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인사·조직의 기준, 기구·정원의 변동,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보수 체계를 지침으로 통제하고 지배·결정하면서 정작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기만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정 교섭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간 기업과 달리 개정 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은 법률과 지방의회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향후 노정교섭 테이블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에 실효성이 커지는 동시에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